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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시신 최초발견자, 신고 보상액 제한 가능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3 15:08
2014년 7월 23일 15시 08분
입력
2014-07-23 14:51
2014년 7월 2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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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 원을 걸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은 박 씨가 변사체 확인에 도움을 준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시신은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지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당연히 받아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검경 한달동안 뭐했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못 받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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