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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 원’ 못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4 10:35
2014년 7월 24일 10시 35분
입력
2014-07-23 09:29
2014년 7월 2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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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방송영상 갈무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박 모 씨(77)가 포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해당돼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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