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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상현, 처형 살해 후 암매장…대법원 “징역 20년 정당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1 15:50
2014년 7월 21일 15시 50분
입력
2014-07-21 15:38
2014년 7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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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영상 갈무리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32)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소재의 처가에서 쌍둥이 아내의 언니 최모 씨(32)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상헌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농구 천재’로 불린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상헌 씨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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