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단계…재개발 비리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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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 이하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또 25개 자치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따라 소규모 노후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고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추진위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하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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