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폐광지 주민 “강원랜드 레저세, 철회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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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60% 달해… 도산 불보듯”… 국회 법률안 개정 추진 강력 반발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 부과를 추진하자 폐광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16일 “카지노 레저세는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매출액의 50% 이상을 조세 또는 준조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고 주식 배당금 등 기타 재원을 포함하면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돼 강원랜드는 도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도 11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재정 확보를 위해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강원랜드의 부실과 폐광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은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원랜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강원랜드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277억 원의 레저세는 물론이고 레저세에 따른 교육세 511억 원, 농어촌특별세 255억 원, 관광세 19억 원 등 총 206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레저세가 도입되면 지역 경제 기반인 강원랜드 경영이 위축되고 순이익이 줄면서 이에 비례해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원도 역시 지난해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의 거센 반대로 철회했다. 박태희 강원도 세정과 주무관은 “강원도는 세수가 늘지만 폐광기금이 줄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불리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랜드#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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