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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1년에 1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7 15:28
2014년 6월 17일 15시 28분
입력
2014-06-17 15:23
2014년 6월 1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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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아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17일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동안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면 치료비가 보통 5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1회만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1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이번주에 치과 가야겠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좋은 정보네요”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안그래도 할 때 됐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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