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의 운전사 김모 씨(40)가 현금 2000만 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검찰에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해와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최근 김 씨를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 씨는 12일 5만 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2000만 원과 서류를 들고 인천지검 검사실을 찾아와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현금 2000만 원은 인천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김 씨가 돈을 가져간 줄 모른 채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11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보관하던 현금 20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의 사무실 조직부장인 나모 씨는 “11일 오후 5시경 인천 중구 사동 박 의원의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현금 2000만 원과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 의원을 대신해 조사를 받은 조모 보좌관은 “운전사 김 씨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내가 차량을 운전한 뒤 주차했다”며 “박 의원이 승용차 뒷좌석에 놓은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승용차에 갔는데 그 사이 가방이 없어져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박 의원의 차량이 주차된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이날 찍힌 사실을 발견하고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 씨가 돈을 들고 와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경은 김 씨가 이 돈을 챙길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해 개인적으로 돈을 쓸 일이 있어 통장에서 인출해 보관하던 돈”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 측은 “친척이 아파 돈이 필요했던 김 씨가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돈을 가져갔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감을 느끼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0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급여를 인천지역 B건설사에 대신 주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B건설사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또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도 최근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제당 대표이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19대 총선에서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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