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제자 성추행’ 징계받은 교수가 복귀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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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서 3월 직위해제된 2명, 1명은 휴직-1명은 복귀 심사 요청
학생 반발에도 학교측 조치 없어

제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공주대 교수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교원 소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한혜인)와 총여학생회(회장 박혜리) 등에 따르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월 직위 해제된 미술교육과 교수 2명 가운데 A 씨는 지난달 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가 4월 1일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며 4월 4일 학교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교수들이 올 1학기에 전공 4개 과목을 개설한 데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대학 측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 등에서 이를 비판하자 직위 해제한 뒤 수업을 중단시켰다. B 교수는 이후 휴직했다.

그러나 대책위와 공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직위 해제는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한 일시적 조치”라며 “학교 측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귀시키겠다는 면피용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교수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학교에 출근해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며 “심지어 강단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신의 수업을 대체한 강사의 수업시간에 들어가거나 사석에서 학생들을 만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의 경우 가해 교수 1명, 피해자 1명인데도 즉각 해임,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공주대는 가해 교수 2명과 피해 학생 26명의 진술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더이상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등교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지만 거부당했다.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 해당 교수들이 이의신청까지 낸 마당에 더이상 자진 사퇴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공주대#교수#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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