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관이 ‘밤길여성 귀가 도우미’… 음주로 면허취소 되고도 순찰차 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감사원, 허술한 징계자 관리실태 적발… 298명중 248명이 3년내 대민업무

감사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에게 순찰차 운전을 맡기고,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에게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A 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이 3년 이내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됐다. 이 중 28명은 순찰차 승무자로 지정됐고, 14명은 면허취소나 정지기간에 순찰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 점검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사 2028명 중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25명, 무면허 운전자가 72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성추행 경관#감사원#대리운전협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