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에게 순찰차 운전을 맡기고,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에게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A 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이 3년 이내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됐다. 이 중 28명은 순찰차 승무자로 지정됐고, 14명은 면허취소나 정지기간에 순찰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 점검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사 2028명 중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25명, 무면허 운전자가 72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