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7·광주 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2008∼2009년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 수십 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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