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사건’ 친모 항소심도 4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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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2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지난해 4월 생후 2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에게 1심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친모 이모 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김모 씨(24)에게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딸이 세면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구토하는 증세를 보였지만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방치했다. 이 씨는 나흘 뒤 딸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딸은 뇌출혈로 숨졌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지향이사건#뇌출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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