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집 2채 소유하고 있다면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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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3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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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가족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이 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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