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혼자 사는데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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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3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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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족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된다.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에는 수급 받을 수 없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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