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한국 국적-체류 희망 탄원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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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62)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중국 국적인 김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중국에 송환되면 ‘공문서 위조죄’로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체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증거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증거 위조에 가담한 경위를 자세히 담은 의견서와 국적 취득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5일 자살을 기도한 김 씨는 목 왼쪽 부분에 2cm가량의 흉터만 보일 뿐 재판 내내 큰 소리로 대답해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간첩 증거조작#국정원 협력자#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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