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인수 새무리, 은행서 223억 무담보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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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매출 2억-영업적자 19억 신생社… 企銀 95억-농협 128억 ‘특혜’ 의혹
産銀 내부 위험경고에도 100억 대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08년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신생 회사를 앞세워 은행 두 곳에서 22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은 내부전산망에 ‘대출위험성을 점검하라’는 경고가 떴지만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및 특혜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관련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관계사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에도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건강식품 방문판매회사인 ㈜새무리는 2008년 1월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법정관리 상태였던 세모를 336억9000만 원에 인수했다.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는 2008년 2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당시 기업인수를 통해 유 전 회장 아들과 최측근이 대주주로 있는 다판다와 문진미디어는 세모의 지분을 각각 31%, 20% 사들이며 1, 3대 주주가 됐다. 새무리는 세모 지분 29%를 약 49억 원에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새무리가 2007년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현 농협은행)에서 ‘인수자금’ 명목으로 각각 95억 원, 128억 원을 단기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3월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 회사가 자체 담보도 없이 다판다의 연대보증만으로 223억 원을 대출받은 것.

2007년 새무리의 매출액은 1억96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적자 규모도 19억 원이나 됐다. 회사보유 유형자산도 39억 원 상당의 집기, 비품뿐이었다. 새무리의 개인주주 8명은 유 전 회장 관련 인물로 추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규모, 실적에 비해 대출규모가 과도했다”며 “새무리는 세모의 법정관리 종결을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에 세월호를 담보로 대출을 검토하던 산업은행에서는 내부 전산망에 ‘론 모니터링’이 떴다. 대출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대출위험성을 점검하라는 경고였지만 대출은 이뤄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론 모니터링이 뜨면 재무상태나 업황 등을 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 운임이 올라가고 있어 회사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상훈 기자
#세월호 참사#유병언 수사#세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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