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 “기본권 침해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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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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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출처= 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셧다운제 합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한 대표적 게임규제다. 여성가족부의 법 제정 후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규 실효성,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 게임산업협회는 동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접성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청소년 모두가 게임을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겠지”, “7대2는 생각보다 압도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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