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헌법재판소 24일 선고 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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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아 DB
헌법재판소. 동아 DB
'셧다운제, 위헌? 아니면 합법?'…헌법재판소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2시부터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도 게이머와 업체 측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의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선고공판이 이날 열린다는 소식에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셧다운제, 위헌, 헌밥재판소 등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셧다운제 없으면 게임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헌법 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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