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순창군 도내 첫 택배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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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2014곳 대상 건당 2000원

전북 순창군이 도내 처음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지원액은 직거래 택배발송 1건에 2000원, 농가당 연간 10만 원 한도로 2000여 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순창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제조허가를 필요로 하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류, 과즙 등 가공 농산물은 제외된다.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이 높아지면서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매실 등 직거래량이 증가하고 농가의 택배 물류비도 부담이 되고 있다. 순창군은 3월까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아 2014농가를 선정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북 순창군#농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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