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북구, 용역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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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구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의미한다. 구청과 위탁, 용역관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만든 건 성북구가 처음이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성북구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하고 계약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구청장이 매년 10월 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성북구#용역 근로자#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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