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李팀장 2013년 ‘증거조작 회의’ 주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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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과정 상당부분 개입” 檢, 비밀전문 확인… 영장 검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 기소)의 윗선인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입수를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증거조작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 처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보고 이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김 과장과 최근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52)은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를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발송 방법을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이 처장이 이 회의를 주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김 과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공문이 허룽 시 공안국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추고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영사관에 발송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됐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비밀 전문을 통해 이 처장이 이를 주도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처장이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 가담 정도를 판단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 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2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유 씨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유 씨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구인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 팀장#증거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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