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勞使동수 편성위, 법적 강제는 쉽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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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율권 침해” 방송법 개정 부정적… “보조금 과열 통신사 유통점 줄여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57)가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민영방송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방송법 규정에 비춰 편성위원회는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을 법률로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민영방송과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편성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해선 “이동통신 유통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시기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이 생기고, 보조금 공시를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동통신사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조사나 유통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 분야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재판을 하고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기본원칙과 가치를 두루 경험했다”며 “깊은 식견을 지닌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충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관련해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민영방송#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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