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할 경우 징역까지… “이래도 할 거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10:06
2014년 4월 1일 10시 06분
입력
2014-04-01 10:05
2014년 4월 1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이나 구조대는 만우절만 되면 장난전화로 골치가 아프다.
이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장난전화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112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정도가 심한 만우절 장난전화는 처벌이 강화된다.
만우절 장난전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의 뜻을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 “정말 장난은 치지 말자”, “실수라도 하지 말아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현대해상, 구세군에 1.5억 성금
보쌈 전자레인지에 데우다 1분만에 ‘펑’…안전한 방법은? [알쓸톡]
오픈AI, 새 AI모델 공개… “SW 능력 구글 제미나이 능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