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일당 2000만원 노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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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억 고물상 300일 노역후 출소
일반인은 평균 5만원… 400배 감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 원을 내지 않고 일당 2000만 원짜리 노역을 한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초 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A 씨(49)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것처럼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기며 검찰의 벌금 집행을 피해 다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A 씨를 붙잡아 노역장에 유치했고, A 씨는 300일 동안 노역을 한 뒤 지난달 1일 풀려났다. 노역을 하고 인정받은 하루 일당은 무려 2000만 원. 일반인이 노역하고 인정받는 금액이 평균 5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A 씨는 이들보다 400배가량 많은 벌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노역 사업가#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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