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있었는데 오토바이로 날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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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번복… 재판 중 확인돼 무죄
檢-警의 부실수사 논란일 듯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10대가 범행 당시 소년원에 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21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간에 소년원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머무르면서 외출·외박을 한 적이 없다”며 “그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17세이던 2011년 7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지에서 행인들의 가방을 훔치는 등 8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범행을 자백했으며 소년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2010년 6월 28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소년원에, 이후 2011년 12월 11일까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사실조회 결과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기록에 소년원 수용 기간이 나오지 않아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검찰#소년원#오토바이#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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