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피해학생 한 강의실서… ‘끔찍한 수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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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징계 끝나” 전공필수 맡겨… 졸업하려면 수업 빠질수도 없어
대책위 “해당교수 직위 해제하라”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 교수 2명이 올해 다시 강단에 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공주대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2012년 3∼6월 강의실과 노래방에서 여학생 4명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 원,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공주대는 지난해 4월 이 교수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교수는 올해 3월부터 2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4개 과목을 개설했다. 이 가운데 2개는 전공 필수 과목. 수강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 문제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진정서를 낸 여학생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찰에 두 교수를 고발한 성추행 피해 여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미술교육과의 한 여학생은 “강의를 듣다가도 그 교수가 같은 학우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수업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사고 당시 두 교수에 대해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새 학기를 앞두고 징계 기간이 끝나 수업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대학 측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방치했다”며 “해당 교수들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성추행 교수 수업#공주대 미술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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