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오른다. 총 바닥면적 3만 m² 초과 건축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교통유발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부과 단위를 세분화했다. 기존엔 3000m² 초과 건축물에 1m²당 700원을 부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m² 초과∼3만 m²와 3만 m² 초과 건축물을 나눠 부과한다. 3000m² 초과∼3만 m²의 경우 1m²당 단위부담금을 700원에서 내년부터 800원으로 올린다. 이후 매년 인상돼 2020년에는 140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3만 m² 초과 건축물에 대해선 내년부터 1m²당 1000원씩 부과해 2020년까지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총 바닥면적 1000∼3000m² 건축물에 대해선 현행 1m²당 450원의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
시는 지난해 168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2020년이 되면 연간 약 31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거용 건물, 학교, 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전체 면적 1000m²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건물주에게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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