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직원 인사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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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한 데 이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과세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과세 품질을 평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직원 평가에서 세수(稅收) 실적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과세 품질 항목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과세 품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은 기업 등이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신청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높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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