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간미수범이 운영 관여 학원 버젓이 영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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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로 폐원 처분 받았지만 모친 명의로 직업훈련시설 인가
수강생 상담 등 그대로 근무

청소년 강간미수범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 폐원 처분된 컴퓨터 학원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도 그대로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성범죄자 A 씨(37)도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팀이 지난달 18, 27일 이틀에 걸쳐 경기 수원시 ‘A컴퓨터 아카데미’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상담석에서 ‘김○○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수강생을 상담하거나 외부 업자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A 씨는 2011년 3월 B 양(당시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교육지원청과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따르면 2012년 9월 수원교육지원청이 A아카데미에 ‘폐원 요구’를 통지하자 A 씨 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뒤에도 학원은 문을 닫지 않았다.

A아카데미 측은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7월 시설 형태를 교육부 소관인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고용부 소관인 ‘직업훈련시설’로 바꿔 수원고용센터로부터 새로 영업을 인가받았다. 직업훈련시설은 미성년자도 수강할 수 있지만 ‘성인 수강생이 더 많다’는 이유로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달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수원고용센터 관계자는 “A 씨 어머니 명의로 영업을 인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성훈 인턴기자 한양대 사학과 4학년
#강간미수범#T컴퓨터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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