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김원홍 징역 3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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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배적 영향력으로 횡령 주도”

법원이 2008년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54)·최재원 수석부회장(51) 형제와 공모해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주모자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최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지분 전체를 상속받아 동생 최 부회장에게 ‘마음의 빚’이 있던 최 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구체적 자금 조달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수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횡령 범행의 전반에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고문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8)로부터 450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 최 회장 형제와 횡령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고문은 SK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대만으로 갔으며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6일 대만에서 추방된 뒤 검찰에 체포됐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다음 달 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SK 횡령#김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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