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사위를 구청 고문변호사 위촉… 3년간 수임료 5000만원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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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선언한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18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사진)의 사위가 3년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고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구청이 구청장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당시 해당 변호사의 대전 활동 경력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22일 서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사위 K 씨(39)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서구청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2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박 구청장 사위인 K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구청장 또는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맡았다. 서구청이 지난해 두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은 행정소송 12건, 민사 13건 등이다. 수임료로 1845만 원, 승소사례비로 1453만 원 등 모두 3298만 원을 지급했다. 별도로 매월 20만 원의 고문변호사 수당도 지급했다. 따라서 구청장 사위가 서구청으로부터 3년간 받은 수임료는 5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주민 혈세다.

문제는 구청장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다. 서구청 조례에 의하면 ‘서구청장은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K 씨는 서울 A법무법인 사무실 소속으로 있다가 박 구청장이 구청장에 당선된 해인 2010년 12월 19일 대전에 분사무실을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조례를 편법으로 적용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례 4조에는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임기를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으로 제한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구청은 2년이 지난 2013년에도 여전히 K 변호사를 위촉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서구청 관내에 법조타운이 있어 250여 명이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경력 3년, 대전 활동 12일밖에 안 된 변호사를 3년째 위촉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 사위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 최근 해촉했다”고 답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재선 도전#박환용#대전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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