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롯데百 창원점 지하통로 건축허가 놓고 찬반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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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인근 상인들, 허가취소 주장
市 “차량정체 해소 위해 필요” 반박

롯데백화점 창원점(성산구 중앙대로 124) 본관과 신관(영플라자)을 잇는 지하통로 허가를 둘러싸고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는 지하통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창원시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조영파 창원시 2부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허가는 적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창원시의회가 ‘지하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시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의회 결의안을 창원시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조 부시장은 “이번 허가는 도로관리위원회와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했고 전국 13곳에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가 이미 설치돼 있어 특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당시 지하통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은 굴착심의 신청내용과 도로점용 허가 사항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롯데백화점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관할 구청인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해 12월 24일 백화점 주변 교통체증을 푼다는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을 지하로 연결하는 폭 8.9m, 길이 10.86m의 연결통로 허가를 내줬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롯데백화점 창원점#지하통로 허가#전통시장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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