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한진重 노조… 회사에 59억 배상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정리해고는 교섭대상 아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거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7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59억59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지회의 쟁의행위는 이를 반대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면서 “조선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폭력이나 파괴행위까지 동원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악화가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사측의 책임도 있어 파업에 따른 피해액(74억여 원)의 80%로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측은 “이번 판결은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2010년 12월 15일 한진중공업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도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였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불법파업#한진중공업#배상판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