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회 의결 없이 수백억 회계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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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드러난 비리

교육부가 16일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 12월 실시한 건국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수백억 원의 법인회계를 부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법인 소유의 고급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 스타시티 입주민들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46억 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가 112억8000만 원 상당의 교육용 토지 2000m²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93억 원이 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해 7억2000만 원을 과다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김 이사장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회계 비리로 직원들에게 고발당한 김 전 총장을 차기 이사회가 해임시키려 하자 임의로 해임 대신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밖에 이사회 의결 없이 미국 소재 대학 PSU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교비회계 35억 원을 들여 4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 전 총장은 건국대병원에 유명 의사를 스카우트해오겠다며 학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전용하고,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겠다며 특정 업체와 498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김 전 총장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상태다.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판공비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2008∼2013년 판공비 3억2000만 원, 법인카드 1100만 원, 해외출장비 1억 원을 법인회계로 쓰고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2010∼2012년 업무추진비 1억3000만 원, 법인카드 7400만 원 등을 교비회계로 쓰고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사람 이외에 법인자금을 횡령한 직원 14명에게 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건국대 측에 요구했다.

한편 건국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김 이사장의 비리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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