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밀입북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南으로 송환된 60대에 10년刑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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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밀입북한 아내가 북한의 조사관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65)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밀입국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며 “죄가 매우 중한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고 판결했다.

2006년 생활고와 건강 등의 문제로 밀입북하기로 마음먹은 이 씨는 같은 해 4월 가족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밝혔으나 자녀들의 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5년 뒤 중국 창바이 현에서 아내 A 씨(56)와 단둘이 몸에 튜브를 감고 헤엄쳐 압록강을 건넌 이 씨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귀빈을 접대하는 숙박시설)로 넘겨졌다.

입북 동기와 경로 등을 신문하던 조사관이 유독 A 씨에게 살갑게 말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한 이 씨는 2011년 10월 아침 침실을 뒤지는 A 씨가 한국에서 마련해 온 2만 달러를 빼돌리려는 것으로 오해해 헤어드라이어 전깃줄로 아내의 목을 감아 숨지게 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의 신병과 A 씨의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북한#밀입북#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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