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유진그룹서 받은 돈이 빌린거라면 이자에라도 뇌물죄 적용해달라”
1심 무죄 유경선회장 선고 새변수

검사 재직 시절 9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 검사’로 불렸던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5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용금 명목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있지만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진그룹 측에서 건넨 5억4000만 원에 대해 “만약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면 이자(9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큼은 뇌물죄로 처벌해 달라”며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 사실은 원래의 공소 사실이 무죄가 날 것에 대비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검찰은 거액이 건네졌는데도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변제 약정이 없었던 만큼 자금의 성격 자체가 뇌물이라는 시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유진그룹과 관련된 여러 건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대가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경선 회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순태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부사장 강모 씨에게서 받은 2억7000만 원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강 씨가 건넨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데 따른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김 전 검사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10일 오전 10시 반.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뇌물검사#김광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