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로 퇴학 육사생도 “학교측 너무 가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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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외박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 A 씨(21) 측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육사 측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고 있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육사 측이) 상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 실망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性)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육사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 씨의 근황에 대해 "퇴학처분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와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인정하는 관계로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고 육사 4학년 2학기 축제 때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육사 내에서도 훈육관도 잘 아는 그런 정도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계기에 대해 지방에 집이 있는 A 씨를 위해 어머니가 외출·외박을 나오는 주말에 쓰라고 자신의 친구 집 옥탑방을 얻어줬는데 '육사 정복을 입은 생도가 여자친구와 출입을 한다는 제보를 누군가가 한 것'이라며 "영외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자기 집이다. 무슨 유흥가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육사 측이 내세운 퇴학 이유와 관련해선 "'학칙위반 사실을 양심에 따라 보고를 해야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징계사유로서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로서 삼고 있는 건 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라고 설명했다.

육사 측에서 '적발이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적발이 되고 사회적 물의까지 빚지 않았느냐, 언론에 보도 돼 육사의 품위를 훼손시켰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육사 측에서는 내밀한 성관계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걸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일단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육사생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기 집에 여자친구와 출입을 했다. 현재 성 관념에 비춰볼 때 그 누구도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육사 측이 주장하는)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행(非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성폭력, 간통처럼 불법을 자행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품위가 손상되는 것이지 집안에서 인정하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와 자기 집에 출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A 군을 변호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도 1·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육사 측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로 가는 경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인생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어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 씨에 대해 굉장히 성실하고 집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육사 훈육관이 '이 문제만 아니라면 동기생이나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소견서에 쓸 정도로 훌륭한 생도인데 이번 문제로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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