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여성 4명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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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화학교 학생 일부승소 판결… 대책위 “일부패소 충격… 투쟁 계속”

22일 오후 2시 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광주지법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22일 오후 2시 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광주지법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 여성 일부가 가해 교직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2일 A 씨(27) 등 여성 청각장애인 7명이 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5), 전 교사 권모 씨(69) 등 교직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 4명은 2000만 원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9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학생이던 A 씨의 손발을 밧줄로 묶고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반복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여성 2명과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끝난 1명은 배상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 등을 당한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안 날 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을 소멸시효 시작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우석과 김 씨, 권 씨만 배상 책임을 지고 나머지 가해 교직원 4명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27명 중 9명이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패소한 게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도가니#인화학교#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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