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 개인정보 무단수집 180억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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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포털 업체인 구글과 야후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대가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한 반면 야후는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누리꾼들의 박수를 받았다.

에릭 슈나이더 뉴욕 주 검찰총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접속 이력을 이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 1700만 달러(약 180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 주 검찰에 따르면 구글은 2011, 2012년 애플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이용하는 누리꾼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자사의 광고를 뜨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 주를 비롯한 미 35개 주와 워싱턴은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을 구글이 내기로 한 것. 앞서 구글은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미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250만 달러(약 245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와 합의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한편 야후는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야후의 데이터 센터 간에 오고가는 통신내용을 암호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 국가안보국(NSA) 등의 감청 파문에 따른 포털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의미였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구글#벌금#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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