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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이 마약과 동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1-06 09:21
2013년 11월 6일 09시 21분
입력
2013-11-06 09:16
2013년 11월 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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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신의진’
국회의원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오전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이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이다.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신의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름 한 번 특이하네”, “게임 중독성이 있긴 한데”, “법안 통과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운동은 오는 14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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