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저축銀 수뢰’ 잇단 무죄… 大檢 무리한 수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장호 이어 김광수 前원장도 무죄

저축은행 임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전 원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있던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서 대전저축은행 인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원장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날짜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정도(진술)로 충분하다”며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4일에는 삼화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저축은행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검찰이 애초부터 ‘책임 추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대법원#저축은행#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