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직권수정 대비… 교육부, 수정심의위 구성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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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직권으로 수정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수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앞서 21일 8개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829건을 수정 보완하라고 권고했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의 집필진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 교육단체 등 500여 곳에 수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대별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30일까지 15명 안팎의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출판사가 11월 1일까지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면 수정·보완 권고안을 만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1차 검토한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출판사와 집필자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오류가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부 출판사가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절차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수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수정·보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수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수정심의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과서 채택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일선 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끝나야 한다. 그러려면 11월에 모든 교과서의 수정·보완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한국사#수정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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