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릉-정선 연내 ‘올림픽 특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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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반시설 지원 등 맞춤 혜택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강원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대 지역을 올림픽 특구로 지정하는 등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지역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이곳을 개발하는 사업자나 입주 기업들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올림픽 특구는 우선 대회지원위원회에서 특구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이어 강원도지사가 특구 개발사업자를 지정하고 특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대회 준비 기간은 물론이고 대회를 치른 이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경기장이나 진입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 계획도 이른 시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 유망한 선수를 조기에 선발해 육성하고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대회 홍보 기간을 3단계로 나눠 웹사이트와 홍보물 개발, 국민 대상 홍보 프로그램 개발, 대회 분위기 조성 등의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올림픽 특구#평창 겨울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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