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 200만원…이찬진 “정부가 바꿔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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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정부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SNS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chanjin65) “정부가 문제 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문제”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문제없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혹시 정부가 그렇게 하기 체면 깎이고, 인력 비용 등이 문제라면 교체해 줄 전화기 값의 총합을 KT에게 깎아줘라. 직접 돈을 주기는 힘들 테니 다음 주파수 경매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화를 걸 때는 물론, 받기만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KT가 LTE-A를 서비스하는 주파수(상향기준 905~915㎒)와 일반 가정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914~915㎒)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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