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50m내 멀티방 모두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지적된 멀티방이 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반경 200m 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멀티방은 PC방과 노래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개정안이 발효돼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상대 정화구역 내(50∼200m)에서는 학교 보건위생과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들어설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해당 시설이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해당 시설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를 검토해 금지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멀티방#교육부#한교환경위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