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줄담배는 성폭력” 계기로 회칙 수정...2년전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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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7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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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이른바 ‘담배녀' 사건을 계기로 회칙을 수정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회칙 개정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서울대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2011년 3월 서울대 여학생 이모 씨(22)가 남자친구 정모 씨(22)가 이별통보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한 게 '성폭력'이라는 주장을 편 것을 가리킨다. 이 씨는 정 씨의 줄담배가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위를 두고 당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처리하던 사회대 학생회장 유모 씨(23)는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 씨가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함께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받아 학생회장 직을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이다.

11년 만에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히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피의자는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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