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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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리점주에 2086만원 지급” 판결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가 회사 측의 밀어내기 영업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전 대리점주가 요구한 배상액 전액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박모 씨(33)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7월 648만 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다가 남양유업으로부터 3배가 넘는 1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는 밀어내기를 당했다. 결국 박 씨는 초과로 받은 제품을 대부분 폐기했고 그달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박 씨는 대리점 계약 당시 남양유업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 원과 밀어내기 당한 1286만 원을 합해 2086만 원을 돌려달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박 씨가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액이 박 씨 주장만큼 많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액 산정을 위해 남양유업에 전산 발주 프로그램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용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에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모두 남양유업에 있는데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만 내세워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만큼 박 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남양유업#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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