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서민경제-지자체 재정난 고려”
인천 서구 동구 중구 등 5곳 동결 선언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계산” 지적도
인천시의회도 내년 의정비 동결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인천시 제공
그동안 매년 의정활동비(의정비) 인상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잇달아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초의원은 연간 평균 3479만 원(월 290만 원), 광역의원은 5346만 원(월 445만5000원)을 각각 받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다음 달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동결을 결정하면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
기초의회 가운데 서구의회가 9일 가장 먼저 동결을 선언했다.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620만 원으로 책정한 것. 이어 지난해 의정비를 각각 2.3%와 4.9% 올린 동구(3270만 원)와 중구의회(3560만 원)도 동결했다. 또 연수구(3512만 원)와 남동구의회(3639만 원)가 동참하자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도 최근 총회를 열어 의정비(5951만 원)를 동결했다.
이들 의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설명한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기 마지막 해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면 내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1, 2012년 의정비를 연속으로 인상해 3360만 원을 받고 있는 남구의회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의회들의 동결 소식에 주춤하고 있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주민과 대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다른 의회도 의정비 동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면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4월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의정비를 해당일수만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비를 깎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안행부는 지방의원이 외유성 연수를 가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결과보고서는 지방의회 내부 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