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정된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지자체들은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등 지방법원이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을 박탈한 것”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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