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추석 맞아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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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용품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임시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07곳까지 포함하면 총 436곳에 이른다. 올 설날 때의 390곳에 비해 46곳이 늘었다. 전국의 전통시장 약 1500곳가운데 주차공간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고 상인회와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곳이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2012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추석#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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