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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혼수 비용이 없어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12 09:08
2013년 8월 12일 09시 08분
입력
2013-08-12 09:03
2013년 8월 12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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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사건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대구 신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후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5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33)를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그의 집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3시10분께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복면을 쓴 채 대구시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5600여만원을 훔친 채 도주했다.
결혼을 두 달 앞둔 김 씨는 훔친 돈의 절반 이상을 혼수 비용과 신혼집 공사대금, 주류배달 사업 자금 등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사흘 전 통장을 만드는 척하며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 금고의 위치 등을 파악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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